외도 정황황확보 현직 변호사 가이드 [남편바람이혼 시 필독]
페이지 정보

본문
"고민하는 사이에,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혼외간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일단 전화부터 주세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어 이 글까지 다다른 여러분께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그냥 용서한다
2.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한다
3. 이혼도 하고 상간소송도 한다
1번을 선택하실 거라면, 오늘 이 글은 도움이 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검색까지 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그냥 용서'는 선택지에 없으시겠죠. 그럼 선택지는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상간소송만 할 건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할 건지.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불륜정보취득입니다.
사실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선택지도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보다, 빠르게 남편바람증거를 확보해두시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글을 통해 올바른 증거수집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테니, 남편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조금만 시간을 내어 정독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떤 절차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들이 유용하게 활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여러분이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외도 관련 증거수집을 끝내고 소송을 청구하기 전까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불륜증거수집?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남편바람이혼이나 상간녀소송을 위해 저를 찾아주시면, 저는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것들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불륜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라던가, 여성의 악세사리를 구매한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등이 그렇습니다.
영수증만 가지고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두 사람이 한 프레임에 담긴 사진만으로는 '부적합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아니라 두 사람이 출입하는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두 사람이 '누가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다정한 포즈의 사진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모아서 가져오시면, 정황 증거로 활용할 방법은 제가 찾아드릴테니 일단 함구하고 어떤 증거라도 확보해두십시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불륜증거수집 방법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는 특히나 차량 블랙박스는 차량의 소유주가 블랙박스 설치 사실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로 꼽힙니다.
물론 이 역시 일상적인 대화 내용만 담겨 있다면 불륜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딱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다정한 대화, 사랑을 주고 받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SNS도 탐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을 SNS에 게시할까 싶어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본인만의 비밀공간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것들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사진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비교하여 둘이 연인관계임을 유추할 수 있기도 하고, SNS에 연인임을 암시하는 글귀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모아 불륜증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 이때 불륜증거수집에 성공했다고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침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불륜증거수집이 끝났다면, 이제 결정하세요.
상간자소송만 할지, 남편바람이혼소송도 함께 청구할지. 믿고 맡겨도 되는 물증을 갖고 있다면, 상간자와 남편에게 높은 위자료를 받아내며 이혼까지 성립시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바람증거수집이 막막하시거나, 수집한 증거의 법적 효력 검토가 필요하다면 아래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전글인천흥신소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전 외도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한 인천흥신소 25.10.25
- 다음글구미흥신소 비용, 배우자 일탈행위 뒷조사 가격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25.10.25


